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한다.
4.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 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광주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2.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구인ㆍ구직 개척
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4. 직업교육훈련
5. 기업 등의 인턴 취업지원사업 등 일 경험 지원사업
6.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