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 복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광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
2.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3.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4. 사회적 고립청년 대상 발굴 사업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