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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232188

경상북도 울진군조례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2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중『울진군의회 의원과 의회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울진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

수당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진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