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진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중『울진군의회 의원과 의회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진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 중『울진군의회 의원과 의회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울진군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민간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민간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울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되,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