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천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천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5.7.1.>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3. “교통카드”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무료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시장은 어르신의 교통편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요금할인을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민이 시 관할 대중교통(시와 환승 연계 되어있는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만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ㆍ면ㆍ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
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