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위한 물류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가 위탁받은 화물을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립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실정에 맞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법 제22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업을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 생활물류시설의 건설ㆍ보수ㆍ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인구의 집중으로 새로운 생활물류서비스 수요를 유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원활한 물동량의 처리를 위한 생활물류시설이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조에 따른 도시계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지역물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물류기본계획(이하 “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생활물류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 규모의 생활물류시설을 도시계획 및 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생활물류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항시 개방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설물을 과도하게 이용하거나 항시 개방이 부적절한 경우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시장은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