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내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요ㆍ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등(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1. 보건의료인력등의 양성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
2. 보건의료인력등의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
3. 보건의료인력등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4. 보건의료인력등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구 사업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취약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6. 퇴직 및 퇴직예정 보건의료인력등의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
7. 보건의료인력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 사업
8.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사업
9. 그밖에 시장이 보건의료인력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③ [삭제 2026. 4. 2.]
① 시장은 여성 보건의료인력등의 모성을 보호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4. 2.>
②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추가 인력을 배치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
[본조신설 2026. 4. 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수급개선 및 복지향상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