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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179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 기반 폭력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
2. 제6조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
3.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
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울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사업
2.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등 긴급보호
3.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
4. 피해자 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주거ㆍ취학ㆍ취업 등 지원사업
5.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ㆍ운영
6.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
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ㆍ군,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