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
5.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 여부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 지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발달 지원 영유아 조기진단 및 장애 예방 활동
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
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
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
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3.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연계
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지원
5.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6.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
7.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영유아가 구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