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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조례자치법규 223217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32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 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독서 문화를 진흥하고, 시민의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시행계획
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독서 문화 진흥행사 등

① 시장은 시민 독서활동 장려 및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1. 올해의 책 사업 및 야외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행사
2.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행사
3. 인문학 강의 및 독서교육, 독서소외인 지원, 독서동아리 활성화와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 행사
4. 독후활동 공모, 도서교환전, 독서문화 축제, 독서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
5. 작가 강연회 및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공연ㆍ전시ㆍ체험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6. 5. 7.>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가자에게 연계 체험 행사 등을 무료로 체험하게 하거나 체험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기념품(꽃다발 포함), 도서, 물품 등(이하 “상품권 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험 제작품 및 상품권 등의 가액은 2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6. 5. 7.>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ㆍ액수 및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전에 울산광역시 홈페이지나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6. 5. 7.>
⑤ 시장은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제적 또는 폐기 대상의 장서 및 정기간행물 등의 도서관 자료를 무상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6. 5. 7.>

[제목개정 2026. 5. 7.]

제6조

독서의 달 행사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에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

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