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반영구적으로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
2. “이차전지산업”이란 리튬 등을 이용하여 전기자동차와 전기저장장치(ESS) 등에 사용되는 이차전지의 소재ㆍ부품산업부터 제조산업, 재사용 및 재활용 등 이차전지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이란 이차전지의 양극재 등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재사용 및 재활용 분야 등 생산을 위한 연구, 이차전지와 관련된 시험ㆍ평가인증 등을 위해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원시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3.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
4. 이차전지의 소재ㆍ셀ㆍ팩ㆍ배터리 제조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의 지원
5.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계획
6. 국내외 이차전지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
7.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2.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 기술개발 사업
3. 이차전지산업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ㆍ촉진을 위한 사업
4.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창업ㆍ보육 및 각종 시험ㆍ인증사업
5. 국내외 전지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의 행사 및 홍보사업
6. 이차전지 제조ㆍ조립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 사업
7. 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사업
8.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법인ㆍ단체, 관련기관 및 개인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 대기시간 단축 및 이용요금 지원
2. 입주기업 간 이차전지산업 관련 수급 및 공급망 형성
3.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이차전지산업 안전관리 기술 보급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관련기관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업
① 시장은 이차전지기업 생산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려는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차전지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 보조금 지원 정책사업에 중소 이차전지기업의 제품이 사용되도록 지원ㆍ장려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이차전지기업 생산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이차전지기업 생산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그 밖에 이차전지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이차전지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이차전지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
3.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5.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AI혁신산업실장이 된다. <개정 2024. 12. 19., 2026. 8. 1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3.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이차전지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이차전지산업 산학연 협력체계의 분과위원회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이차전지산업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