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축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 등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축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농수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
3. “생산자단체” 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5. “수출단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축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① 시장은 농축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축수산식품의 수출업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업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 농축수산식품의 수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농축수산식품의 수출에 종사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 양질의 농축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농축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 촉진 및 지원 방향과 목표
2. 수출 촉진 및 지원 기본 전략과 계획
3. 해외시장 및 바이어 현황 등 제반 무역정보
4. 수출경쟁력이 유망한 농축수산식품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무역사절단, 해외 전시박람회, 바이어 초청 및 수출상담회 등에 관한 사항
6. 농축수산식품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축수산식품의 수출 및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축수산식품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축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 지원
2. 수출단지의 지정과 사후관리 지원
3. 수출 농축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육성을 위한 지원
4. 농축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
5. 수출대상 국가별 위생기준ㆍ검역ㆍ통관규정 등 비관세장벽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6. 농축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 관련 연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농축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 및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농축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축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교육 및 지원
4. 해외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
5.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등의 수출경쟁력 제고ㆍ유지를 위한 컨설팅
시장은 농축수산식품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축수산식품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
3. 관내 우수 농축수산식품의 명품브랜드화 지원
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 지원
5. 국가별ㆍ품목별 선호 농축수산식품 발굴 지원
시장은 원활한 농축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ㆍ전시회 참가 지원
2. 현지 홍보 판촉행사 및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3. 해외시장 현황 및 진출여건, 소비동향 분석 지원
4.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및 업체 매칭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관내 농축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축수산식품의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 시책
2.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그 밖에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농축수산식품 수출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농축수산식품 수출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의 대표, 농어업인
4. 교수, 연구원 등 농축수산식품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축수산식품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농축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기여도가 높은 개인,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포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