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빛낸 위대한 기업인 등 지역발전 공헌자의 업적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를 빛낸 위대한 기업인 등 지역발전 공헌자의 업적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위대한 기업인 등”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 또는 활동하였던 사람 중에서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국가 및 시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대한 기업인 등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대한 기업인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관 또는 기념비 건립
2. 동상(흉상ㆍ두상을 포함한다) 등 각종 조형물 또는 조각상의 설치
3. 홍보자료 및 사진의 제작ㆍ보급
4. 기념행사 및 공연
5. 세미나 등 학술대회의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및 시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회 각 분야의 인물을 발굴하여 예우하는 보조적인 기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
1. 위대한 기업인 등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념사업 및 제2항의 보조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 경제ㆍ상공 관련 기관ㆍ단체 임ㆍ직원 및 회원
3. 경제ㆍ상공ㆍ문화ㆍ역사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8.>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