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폭염피해 예방 대책 및 주민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건강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폭염피해 예방 대책 및 주민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건강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2. “도시열섬현상”이란 도심지역의 온도가 주변의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열대야”란 밤 최저기온이 섭씨 25도 이상인 날을 말한다.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시설로서 별표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5. “폭염대응”이란 폭염특보(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효되었을 때 폭염대책을 추진하는 일을 말한다.
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마.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바.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폭염에 취약하다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폭염에 대응하고,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ㆍ군과 폭염대응 관련기관에서 추진하는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 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을 경우 울산광역시와 구ㆍ군 등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고, 폭염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폭염대책을 반영하여 울산광역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도시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도시열섬현상ㆍ열대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3. 폭염ㆍ도시열섬현상ㆍ열대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
6. 폭염ㆍ도시열섬현상ㆍ열대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8. 폭염ㆍ도시열섬현상ㆍ열대야 대응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9. 그 밖에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합대책을 구ㆍ군 및 폭염대응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논ㆍ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ㆍ군의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보호 활동
2. 지붕녹화ㆍ쿨루프 등 건축물 녹화 사업
3.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 보급 사업
4. 폭염취약지역의 도로 살수 작업 및 순찰 강화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비와 이에 따른 유지ㆍ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구ㆍ군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2. 폭염대응 관련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폭염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광역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과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