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모자건강관리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8. “임신ㆍ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출산 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신청ㆍ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유시설”이란 아기에게 수유(착유)가 필요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10. “확대 지원”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외에 추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지원과 출산ㆍ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
2. 임신ㆍ출산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연구
3. 임신ㆍ출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1.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다만 본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예비부부ㆍ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사업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사업
4.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사업
5. 난임 진단 검사 지원 사업
6. 임신ㆍ출산 육아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
7.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지원 사업
8. 그 밖에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거나 중복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될 때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운영자 및 제공인력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모유 수유에 필요한 물품 및 수유 시설의 환경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데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ㆍ현물ㆍ용역ㆍ이용권ㆍ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ㆍ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신ㆍ출산과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ㆍ행정복지센터ㆍ인구정책부서에서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