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①「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북교육인권센터(이하 “교육인권센터”라 한다)에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교육활동보호팀 등을 둔다.<개정 2023.11.10.> ②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인권센터에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① 교육감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인권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거나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 인권담당관은 인권에 관한 학식과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① 인권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 교직원의 인권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조사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상담ㆍ조사 및 관리
3.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4. 학생 및 교직원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정책 등의 연구ㆍ개발
5. 학교구성원의 인권 증진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공표
7. 학교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
8. 그 밖에 교육인권센터를 총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② 인권담당관은 조례 제24조제1항의 구제신청 사건 이외에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③ 인권담당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④ 인권담당관은 조례 제24조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상담ㆍ조사 결과를 국가인권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1.14.>
⑤ 인권담당관은 상담과 조사ㆍ조정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⑥ 인권담당관은 교육인권센터의 운영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에 관한 지원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권주간은 매년 12월 둘째 주로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인권센터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