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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158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1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통영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일 최고 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나. 65세 이상의 노인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라. 임산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바. 그밖에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영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
8. 그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폭염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
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2.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3.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6호의 생활관리사
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7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
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
3.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4.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폭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
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
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
2.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품 등 구비
3. 그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폭염 안전교육 실시

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