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제공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제공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① 시장은 대상자를 공개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실무수습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시장은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① 해설사는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②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되며, 활동 종료 시 해설사증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시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4.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5.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회의 등에 해설사가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해설사가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적이나 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시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설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설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