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헌혈을 통해 원활한 혈액수급으로 청도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헌혈을 통해 원활한 혈액수급으로 청도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 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 활동을 추진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헌혈 권장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도군청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헌혈 장려사업이나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