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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154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란 청도군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바로 처리반”이란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생활민원을 전담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 운영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의 근무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을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민원은 신청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④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ㆍ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처리반의 업무

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노약자 및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수리
2. 전기 분야: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
3. 수도 분야: 수도꼭지, 샤워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4. 보일러 분야: 순환펌프, 실내조절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5. 그 밖에 생활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
2. 부품교체ㆍ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
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제5조

부품비용 등

ⓛ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부품비용 및 자재비(이하 “재료비”라 한다)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30만원 이하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호에 따른 민원: 10만원 이하
② 처리반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한 5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4. 80세 이상 노인가구
5. 70세 이상 독거노인
6. 그 밖의 생활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6조

신청

생활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민원바로 처리 신청서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7조

장비 및 예산의 확보

①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ㆍ단체 회원의 서비스 참여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대장 관리

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보유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수불대장 등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홍보

군수는 군민의 처리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