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군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란 청도군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바로 처리반”이란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생활민원을 전담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생활민원 바로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의 근무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을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민원은 신청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④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ㆍ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노약자 및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수리
2. 전기 분야: 전등,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및 수리
3. 수도 분야: 수도꼭지, 샤워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4. 보일러 분야: 순환펌프, 실내조절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
5. 그 밖에 생활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
2. 부품교체ㆍ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
3.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 등
ⓛ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부품비용 및 자재비(이하 “재료비”라 한다)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30만원 이하
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호에 따른 민원: 10만원 이하
② 처리반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한 5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4. 80세 이상 노인가구
5. 70세 이상 독거노인
6. 그 밖의 생활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생활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민원바로 처리 신청서에 따라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다.
①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ㆍ단체 회원의 서비스 참여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보유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수불대장 등을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처리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