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3.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
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확충
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