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9., 2026. 2. 9.>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9., 2026. 2. 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6. 29.>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업자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6. 29., 2022. 11. 16., 2026. 2. 9.>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6.>
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6. 29.>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6.29.>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6.29.> <개정 2022. 11. 16., 2026. 2. 9.>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9., 2022. 11. 16.>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업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업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4. 우수 지역상품 전시에 관한 사업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신설 2022. 11. 16.>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군수는 특례보증에 관한 지원 조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6.29.> <개정 2022. 11. 16.>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6.29.>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6., 2026. 2. 9.>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 지원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2022.11.16.>
③ 융자금의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 이내로 하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1.6.29.>,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11.16.> <개정 2026. 2. 9.>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ㆍ <신설 2022. 11. 16.> <제목개정 2022. 11. 16.>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11.16.> <개정 2022. 11. 16., 2026. 2. 9.>
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신설 2022. 11. 16.>
2.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대상 업종 <신설 2022. 11. 16.>
3.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자 <신설 2026. 2. 9.>
군수는 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11.16.> <개정 2022. 11. 16., 2026. 2. 9.>
1. 사업장을 폐업하였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군에 있는 동안 지원받은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2. 11. 16., 2026. 2. 9.>
2. 각종 소상공인 지원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6. 2. 9.>
3.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종전의 4호에서 이동 2022.11.16.> <개정 2026. 2. 9.>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종전의 5호에서 이동 2022.11.16>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1.6.29.> <종전의 7호에서 이동 2022.11.16>
6. <삭제 2022.11.16>
7. <삭제 2022.11.16>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6.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