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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100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ㆍ예술ㆍ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 및 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관광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지역문화”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ㆍ생활문화”란 군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4. ㆍ관광진흥”이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을 말한다.
5. “지역축제”란 문화의 정체성과 역동성 및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군민화합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관광행사를 말한다.
6. “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7. “보조사업”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8.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관광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 및 관광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바탕으로 군위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ㆍ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⑤ 군수는 관광 진흥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대상

군수는 지역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1.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
2. 군위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에 관한 사항
4. 향교, 서원 등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삼국유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8. 음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김수환추기경기념 및 생가보존에 관한 사항
10. 지역 축제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2. 생활문화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군위문화유적연구ㆍ답사ㆍ안내ㆍ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4. 문화콘텐츠 발굴 등 육성에 관한 사항
15.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 공연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민간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
나. 학교 및 직장의 학생ㆍ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단체 활동비 지원
17. 전통문화의 역사ㆍ문화적 가치공유를 위한 교육 및 문화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
18.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에 관한 사업
19. 국내외 문화ㆍ관광행사에 관한 사항
20. 관광객 유치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1. 관광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22. 관광지 내 건물, 조형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건축ㆍ정비 지원에 관한 사업

제5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8.]

제6조

보조사업자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선량한 보조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