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6.> [시행일 2024. 1. 1.] 제2조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시책을 마련할 때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통행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군위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6.>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
3. 보행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군위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군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교통안전개선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통안전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활력과장<개정 2020.12.7.>
2. 군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2명
3. 군위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4.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5. 군수가 교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인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경미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
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교육
군수는 출ㆍ퇴근 시간대 및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관할 보호구역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봉사단체(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등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보호와 배려를 위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고령운전자 표시를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원에 관한 내용, 규모, 방법,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