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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097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군위군민에게 적극 장려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ㆍ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효행교육 장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위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영유아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로행사 등

군수는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효행우수자에 대한 발굴 포상
2. 경로위안잔치 및 공연
3. 할매ㆍ할배의 날 관련 사업
4. 그 밖의 경로행사

제5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기여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1. 효행장려 사업
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추진 시 지원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효행장려사업을 평가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6조

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