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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096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단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3. “장애인시설”이란 법 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시설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 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기능 보강(신축ㆍ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4. 장애인복지지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5. 장애인 복지증진 워크숍ㆍ상담ㆍ사회화교육 지원사업
6. 시각장애인 보행교육ㆍ수어교실
7.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8. 장애인 문화ㆍ자연 현장 체험 및 흰지팡이의날 참여
9.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ㆍ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사업
10. 장애인 단체별 경기대회 및 행사참석 지원
11. 장애인 단체 교류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12.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
13. 지체장애인 복지지원사업
1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15. 삭제 <2023. 9. 27.>
16. 삭제 <2023. 9. 27.>
17. 삭제 <2023. 9. 27.>

제4조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해 장애유형별, 성별에 따른 교육 실시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에 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