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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094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 대상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경로당 지원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 개선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 연료비, 양곡(부식)비
2. 경로당 신축ㆍ증축 및 개ㆍ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등 기능보강사업
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5. 독거노인 공동생활 사업을 위한 모든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3. 29.>
③ 군수는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프로그램 개발 등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 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