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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자치법규 2232093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양성평등 종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의 활동에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를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관계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성 주류화 조치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6조

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5조 및 「성별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추진함에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7조

성인지 예산 및 통계

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군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

성인지 교육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인지 교육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적극적 조치

군수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2023. 6. 30.> [시행일: 2024. 1. 1.] 제10조제3항
④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내부적인 자문기관에 양성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장 내의 양성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직 등의 양성평등 촉진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군위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 및 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5.9.>
1. 양성평등, 여성ㆍ가족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의원 1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제18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또는 위원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양성평등 교육

① 군수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군정과 여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양성평등주간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주간 기념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25조

여성친화도시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여성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군위군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단체 신년교례회
2.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 여성평생교육대학,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4.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홍보사업
5.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간의 국제협력과 연대강화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비용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