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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32091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9공포번호 2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9.>

제2조

복무선서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나 방호원은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③ 당직근무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가 종료되는 날 또는 그 다음 날의 일정한 시간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효율적인 당직 및 비상근무 운영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대구광역시 군위군과 통합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⑥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9. 30.>

제10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24. 9. 30.>
③ 삭제 <2024. 9. 30.>
④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⑤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각 호의 기간 내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 30일
⑥ 의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⑦ 의장은 군 입영 자녀 및 형제ㆍ자매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유별 5일 이내의 격려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포상을 받은 때
2. 주요업무(재해, 재난, 축제, 선거업무종사 등)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⑩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29.>
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 도약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12.29.>

제12조

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3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