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에게 체육 및 문화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체력증진과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이 조례는 군민에게 체육 및 문화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체력증진과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군위군 동부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는 군위군 의흥면 읍내5길 12-3에 둔다. <개정 2022.4.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30., 2024. 6. 26.>
1. “시설”이란 체육관, 소체육관, 헬스장, 교육실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란 시설에 포함된 필요 시설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이란 체육관, 소체육관, 헬스장, 교육실 등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대회ㆍ행사ㆍ교육 등을 위하여 체육관, 소체육관, 교육실을 대여받아 사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제3호에 따른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연습, 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관, 소체육관,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6세 이상 12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과 12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으로 하사 이하의 군인 및 전환복무자(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9.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명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0.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11. “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15.>
12. “사회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적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15.>
13. “다자녀 가정”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14.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와 체육경기단체 등이 주최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단, 친선단합대회 성격의 경기는 제외한다.
15. “일반 행사”란 제14호에 따른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
16.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17. “위약금”이란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로 정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의 변경 또는 특별한 시설물 설치, 반입 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26.>
1. 군민의 심신단련 및 문화발전을 위한 대회ㆍ행사ㆍ교육 등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ㆍ행사ㆍ교육 등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④ 단체 및 개인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권을 발급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복수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예외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ㆍ문화진흥에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체육ㆍ문화 행사
5. 경기,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ㆍ문화활동
6. 체육ㆍ문화활동 이외의 각종 행사
7. 그 밖에 군수가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일시에 사용예약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행사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시간 및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사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 시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인 사용(변경)허가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인 사용불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1. 이용자의 이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특정종교의 포교 및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신청을 한 경우
4. 시설의 설립목적과 시설 관리상의 사용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5.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시설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시설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군수는 시설을 개방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체육교실 등의 종류와 이용방법
3. 시설별 사용료, 이용료
4.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군수는 경기ㆍ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있어 시설 개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① 시설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06:00 ∼ 21:00
2. 토요일: 06:00 ∼ 15: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사용개시 시점은 시설 사용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시설의 원상회복이 종료되는 때로 한다.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휴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정기휴관: 공휴일(토요일 제외)
2. 임시휴관: 시설의 개ㆍ보수 및 점검이 있을 경우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3일 전부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이용자는 이용 전 이용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시설의 이용인원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① 군수는 별표 3과 같이 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① 사용료의 감면신청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을 구입 이용하는 자는 신분증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통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제8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4. 6. 26.> 1.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 80퍼센트 반환 2. 사용자가 사용전일 18:00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 50퍼센트 반환 3. 사용자가 사용 개시 후 남은 일수에 대하여 허가 취소를 신청한 때 : 잔여일수 사용료의 30퍼센트 반환 ③ 이용권자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단, 이용권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개시일 이전: 위약금 공제 후 환불 2. 개시일 이후: 위약금 공제 후 계산하여 환불 - 1개월 회원권자: 15일 미만 이용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15일 이상 이용한 경우는 반환하지 아니함 - 3ㆍ6개월 회원권자: 월단위로 이용료를 차감하고, 이용한 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반환 3. 개시일 이전과 이후 모두 위약금은 원금에서 공제한 후 환불한다.
① 시설 중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게는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9호서식의 회원권(전자카드)을 발행한다.
③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인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회원권 및 이용권 교부 시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⑤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회원권 수불 및 사용료ㆍ이용료 현황에 따른 일계표를 작성하고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금액은 군위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회원권 또는 옷장(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 사용자가 옷장(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회원권 : 2,000원
2. 옷장(사물함)열쇠 : 3,000원
군수는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개인, (비영리)법인, 체육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6.>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개인, 비영리법인, 체육ㆍ경기단체와의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안전을 위하여 지도자(안전관리요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문강습 등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자 및 강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당 단가는 군수가 강사의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