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군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산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 등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 안에서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 업체를 말한다.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한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④ 군수는 다른 지역업체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7.>
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군에 거주하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사용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7., 2024. 11. 11.>
①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업체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우선고용과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해당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이 극대화 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100분의 60이상
2.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100분의 49까지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 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의 확대
①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ㆍ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자
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 확대에 기여한 자
3. 그 밖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업체
우수 건설인으로 수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1. 군정소식지, 군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
2.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
3. 군 주요행사시 초청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포상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으로는 건설교통과장 및 재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6.2020.12.7>
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교수 또는 전문가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우수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중의 임명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2~3월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설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개정 2026. 3. 30.>
① 군수는 지역 건설산업의 열악한 기술력 등의 현실을 감안해 건설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신 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 및 인근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기술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하는 등 산학 간 협의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각종 건설공사의 신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
3. 기타, 건설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기술 교육
③ 지역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 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군수는 제18조제2항의 연구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업체의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군 주관부서에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