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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087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군위군을 말한다.

제3조

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군위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5조

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뚜렷한 기여를 한 협의회 위원에게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