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25.>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6.25.>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6.25.>
5.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산사태ㆍ사방업무 소관 과장 및 재난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0.06.25.>
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의 공무원
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의 주민
④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ㆍ사방업무 담당이 된다.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개정 2020.06.25.>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위원 발언요지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