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군위군 지역사회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2026.8.18.>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군위군 지역사회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 2026.8.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9.>
1. “다문화 가정”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6.8.18.>
2. “범죄 취약계층”이란 아동ㆍ청소년(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과 다문화 가정을 말한다.
3.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타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예방 활동을 함에서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사회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8.18.>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
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다문화 가정 등 범죄 취약계층의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 수립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
4.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8.18.>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8.18.>
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
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관계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당연직 위원 또는 단체 대표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기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직 위원 중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8.18.>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1. 군청 총무과장
2. 군의회 사무과장
3. 경찰서 경무과장
4.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5. 위촉된 협의회 위원이 속한 단체의 실무자
④ 실무협의회는 안건발생 등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