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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084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조 및 지원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

제3조

활동지원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각종 대회 등)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도ㆍ감독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비용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2024. 3. 2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