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레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9.>
이 조레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9.>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맡아본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 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자리가 빈 때에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의장이 유고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98. 9.19, 2004.12.31, 2005.6.30, 2011.02.11>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