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위군 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이 조례는 군위군 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7.>
군위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58에 둔다. <개정 2020.12.7.>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7.>
1.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
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 기술교육
3. 기타 여성과 가정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회관을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에 따른 회관의 시설사용료는 무료로 하며, 교육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수강료를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7.>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12.7>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
2. 교육개시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
3. 교육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해당월의 수강료를 공제하고,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0.12.7.>
2. 「한무보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개정 2020.12.7.>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0.12.7.>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신설 2020.12.7>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0.12.7.>
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7.>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ㆍ 수강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전염병 감염자 <개정 2022.08.22.>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자
3. 공공질서를 해하는 자
4.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
① 사용자 또는 수강생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등은 시설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전문 개정 2020.12.7.>
<삭 제 2020.12.7.>
<삭 제 2020.12.7.>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