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위군민의 날 (10월 8일)
2. 3.1절 전날과 다음날
3. 광복절 전날과 다음날
② 국기의 게양은 군민 자율에 맡겨야 한다.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군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보급 및 게양대 설치지원 사업
2.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각종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