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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076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한 인재육성과 교육환경 개선 및 장학사업 활성으로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 할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운영자금"이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설립

① 위원회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군위군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

임원

① 위원회의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ㆍ임명ㆍ해임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의 조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의 운영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

사업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관내 우수교사 특별격려금 지급
3.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4. 예ㆍ체능 등 특정분야의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 사업
5.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지원 사업
6. 군위인재양성원 운영
7. 그 밖에 위원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와 사무국을 둔다.
②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위군의회와의 협의에 의한 재산취득 및 이와 관련된 사업, 군이 특정 사업을 명시하여 출연하는 기금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영수익금 등을 활용한 사업은 위원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을 위원회에 무상으로 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11조

업무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세입세출결산서 및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2. 장학사업 등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5조

잔여재산의 귀속

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군에 귀속한다.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아니한 출연금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29.>

제17조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