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군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074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6-08-18공포 2026-08-18공포번호 23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제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하 “가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6.8.18.>

제4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2026. 8. 18.>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 8. 18.>

제6조

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가족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8.18.>

제7조

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8.>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설치ㆍ 관리ㆍ 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