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의”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5.9.>
2.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사전점검 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와 대상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의 수립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4. 그 밖의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전검사 대상이 갖추어야 할 편의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법 제8조에 따른다.
③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자 1명을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사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점검 요원을 10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단 사전점검 요원의 3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
1.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
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편의시설과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 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 사전점검 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 부서에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전점검 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공무원이 아닌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