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3항에 따른 군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3항에 따른 군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군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
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한다.
② ㆍ 위원장은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지역에 거주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특정 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민원봉사과장
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ㆍ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ㆍ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ㆍ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ㆍ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 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ㆍ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ㆍ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을 기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계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군위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군수가 임명하는 군위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위촉직으로 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지역에 거주하는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특정 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ㆍ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ㆍ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모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위군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실시계획의 입안 및 사업 시행
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3.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4. 그 밖에 군수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추진단은 단장과 팀장 각 1명을 두며,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지적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 자격을 갖춘 시설주사로 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2.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ㆍ관리
3.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4. 경계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선정ㆍ조정
6.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지원
7.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
8. 지적재조사의 측량성과 검사(현지 검사측량)
9.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10.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전환
11. 디지털지적의 전환 추진 및 성과품의 검사
12.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의 운영(부동산종합공부관리시스템 연계)
13. 통합기준점 및 지적삼각점의 설치ㆍ관리
14. 소규모 지적 불부합지의 추가조사 관리
15.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관련 국ㆍ도비 예산관리
16. 지적재조사사업 보고 및 회의자료 작성
17.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공부정리
18. 지적재조사사업 완료토지 등기촉탁
19. 조정금 부과ㆍ징수
20. 조정금 체납처분 및 공탁
21. 지적재조사 측량장비 관리
22.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ㆍ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9., 2026. 3. 30.>
② 제22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