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군위군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군위군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군위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군위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군위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5.12.4.>
1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5.12.4.>
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12.4.>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2024.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