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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064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군위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군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

지원단의 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군위군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른 군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위군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

단장의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ㆍ배치팀
3. 활동관리ㆍ지원팀
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대책본부장은 「군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
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