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063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읍ㆍ면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22>

제2조

하부조직

① 읍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리(이하 “리”라 한다)를 두고, 리에는 반을 둔다.
② 리ㆍ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획정기준

리와 반은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
1. 리: 1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50가구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인근 자연 촌락과 취락 형태, 공간 구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거쳐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2.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의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의2

개정연혁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대한 개정연혁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4. 9. 30.>

제5조

행정리 분리

①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리를 분리할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2., 2024. 12. 31.>
1. 분리되는 리가 각각 50가구 이상일 것.
2. 해당 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와 읍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리를 분리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분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행정리 통합

리를 통합하고자 하는 리 거주 주민은 주민등록상 세대수 과반의 동의서를 붙여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조정

군수는 관할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안에서 읍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리ㆍ반 행정에 관한 각종 사실 확인
5.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의 복지업무 지원
6.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업무 및 리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② 이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직무를 위하여 보관하는 공문서와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국ㆍ내외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 전임 이장은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 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장 실비변상

① 군수는 이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편의제공

이장은 해당 읍ㆍ면의 공문서와 장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

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이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2.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3. 모범이장 표창,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
4.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금품징수의 금지

이장은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각종 경비를 충당하거나 각종 인가ㆍ허가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

반 설치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

제15조

반장의 임명

①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반장의 해임

읍ㆍ면장은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
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불법행위 및 이권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5.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6. 해당 리ㆍ반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반장의 해임을 읍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임명제한

제16조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직권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18조

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반 주민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전달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 및 각종 사실 확인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준 직무 및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9조

반상회

① 반장은 매달 25일에 정기반상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 개최 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시책 홍보
2. 주민 건의사항
3. 그 밖에 반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출장시켜 지도할 수 있다.

제20조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한 포상

군수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반상회 운영 우수반 및 우수반장에 대하여 표창이나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와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22조

편의제공

반장은 해당 읍ㆍ면 공문서와 장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3조

반장 실비변상

군수는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에게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