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위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을 안정화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위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을 안정화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군위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군위군 군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군위사랑상품권을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군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에「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군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지급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