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다중이용시설”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목욕탕, 전통시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장려ㆍ확대하고 여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2. 군수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
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설치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운전자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임산부에게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하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임산부 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① 누구든지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라도 임산부가 직접 운행 또는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차한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