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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058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9-27공포번호 2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절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7.>
1. “아동”이란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아동의 보육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27.]

제4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군위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지원
2.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지원
3. 아동의 등ㆍ하원 지원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저학년
2. 한부모 가정
3. 맞벌이 가정
4. 다자녀 가정
5. 그 밖에 군수가 우선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

다함께 돌봄 서비스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2.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교육연수비
3.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및 돌봄 아동의 상해보험료
4.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프로그램 운영비
5.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유지ㆍ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운영비
6. 다함께돌봄센터 비품 및 교재ㆍ교구비 구입비
7.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아동의 급ㆍ간식비
8.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및 행사비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9. 27.>]

제7조

이용료

① 센터는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학습비
3. 상해보험료(부모가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급ㆍ간식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제12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센터장이 자율적으로 정한 후 센터 내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9. 27.>]

제8조

이용료 집행 및 정산

① 수납한 이용료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 처리 후 원래의 목적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이용료 사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반환하거나 집행계획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센터장은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9. 27.>]

제9조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아동
2.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 [제6조에서 이동 <2023. 9. 27.>]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9. 27.>]

제10조

운영시간

① 센터는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5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서비스 제공시간이란 학기 중에는 14:00∼19:00, 방학 중에는 09:00∼18:00을 말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3. 9. 27.>]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9. 27.>]

제11조

휴관일

①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
② 군수는 시설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9. 27.>]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9. 27.>]

제12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 운영 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 및 이용아동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4.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3. 9. 27.>]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9. 27.>]

제13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다함께돌봄사업 업무 관련 부서장,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 가. 돌봄이용아동의 대표자 나. 돌봄이용아동의 보호자 대표 다. 관내 초등학교 교사 라. 센터장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에서 이동 <2023. 9. 27.>]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9. 27.>]

제14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27.>]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9. 27.>]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9. 27.>]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 9. 27.>]

제16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17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센터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9. 27.>]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