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군정추진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군정추진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한시적ㆍ일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2. 평가단원, 조사원, 명예감독관 등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위군수(이하“군수”라한다)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자
3. 군위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복지ㆍ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대학생
5. 농ㆍ축산업인으로서 같은 업종의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6.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선진사례의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7. 불우이웃돕기, 경로봉사, 자연정화활동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봉사단체의 유공회원으로서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군위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③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