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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055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21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군정추진 등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관련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지급대상

①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아니한 한시적ㆍ일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2. 평가단원, 조사원, 명예감독관 등 군정특수시책추진을 위하여 군위군수(이하“군수”라한다)로부터 위촉을 받아 정기 또는 수시로 활동하는 자
3. 군위군에서 주관ㆍ주최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ㆍ복지ㆍ환경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 보조에 참여한 대학생
5. 농ㆍ축산업인으로서 같은 업종의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6.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선진사례의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7. 불우이웃돕기, 경로봉사, 자연정화활동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봉사단체의 유공회원으로서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
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의 경우에는 군위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5조

실비보상금 지급기준

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단가를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수당은 당해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③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액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