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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2054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방범활동을 통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조성과 치안유지 활동을 보조하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군의 각 읍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읍ㆍ면 파출소(치안센터)에 소속된 방범대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ㆍ면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고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임무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및 순찰, 범죄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일시적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
3. 무질서 행위, 오물 무단투기 행위 등 계도
4. 각종 지리 안내
5. 경찰 치안업무 협조와 지원 <개정 2019.2.7.>
6. 관내 주요행사장 등 질서유지
7. 그 밖에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개정 2019.2.7.>
② 자율방범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방범일지에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2.7.>

제4조

조직 및 구성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며, 대원의 정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5조

경비지원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경비지원(야식비, 피복비, 소모성 장비구입비에 한함)
2. 자율방범 초소 설치비
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을 위한 체육대회 경비
4. 상해보험 가입비<신설 2019.2.7.>
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개정 2019.2.7.>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
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ㆍ감독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2.7.>
5. 삭제< 2019.2.7.>

제6조

지원대상

경비의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파출소(치안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제7조

정산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종료 시점 또는 해당연도 내에 사업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제8조

행정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는 군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군수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방범대원에 대하여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자율방범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방범대원에 대하여「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