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지원
②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군수는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