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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2053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범죄예방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이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범죄예방단체가 다른 사람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예방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군민의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범죄예방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범죄 예방을 위해 대가없이 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
2.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봉사활동을 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② 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조금 지원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의 청소년 선도 및 범죄 예방
2.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활동과 봉사활동 지원
②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3. 29.>

제6조

포상

군수는 범죄 예방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단체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